공지사항

유학 비자 구비서류 (2024.07.12 업데이트)

  • 등록일
    2022.05.19

국문 및 영문으로 된 서류 원본 제출 시에는 번역 및 공증 필요 없음

유의사항

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간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ㅇ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D-2-1~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구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3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2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 (전공심화) 이상

4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81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완화) 예체능 학과

3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2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 (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전액 장학생,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 (3개월 충족 불필요). 심사 기간: 10일 (접수일 포함, 월 - 금 근무일 기준)

*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

* 유학비자 재신청 및 재입학경우는 서류 간소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인 유학생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며 구비서류가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재입학의 경우 성적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입학의 경우 성적표를 추가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인민위원회 확인 진술서 및 토지증명서 등의 서류는 재정증명 효력 없음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교육기관 원본대조 필).

*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제출  (영사확인 불가)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 발급대상


유학 비자(일반 인증대학교 및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교 

한국어 D-4-1 / 외국어 연수 D-4-7)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서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3. 학교 수학 계획서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개인 정보 신고서

 

4. 개인 정보 신청서

 

5.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6. 학적입증서류 원본 및 공증본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7.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8. 츨생증명서(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최근 3개월 발급)

 

9. 호적부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또한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 (1년이상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원본, 최근 3개월 발급)

 

 * 호적부 만든 지 1년이 아직 안되는 경우 거주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나 이전의 호적부 같이 제출 필수

 

10.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글로 번역본, 최근 3개월 발급)

 

11. 통장잔액증명서 ( 본인명의)통장 사본 + 원본 ( 6달 이상 계좌또는 유학경비 예치확인서

 

12. 재정보증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 + 원본

최근 3개월 발급)

 

13.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호적부 주소지가 졸업 이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북부(다낭 위로) 임시거주증 같이 제출

- 체류기간: 6 개월 이내, 단수 

- 지방: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유학비자 D-2 (불법체류율 1%미만 우수 인증대학교)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서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5.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교환학생 (D-2-6) 경우

 

6. MOU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공문등): 여부

 

  

유학 비자 (단기유학 D-2-8)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본국대학 재학증명서


5.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원본, 최근 3개월 발급)

 

7. 통장잔액증명서 (본인명의) 원본통장 (사본 + 원본)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유학 비자 (교환학생 D-2-6)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5. MOU(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공문 등)

 

6. 본국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7. 장학증서 원본 (있는경우)


8.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9.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10. 통장잔액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원본) 


11. 호적부 및 출생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12.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 1.069.654 * 체류개월 ) 이상의 잔고 예치

, 체류기간이 1 미만인 경우 등록금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유학 비자 (연구과정 D-2-5)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사업자등록증


2.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


3.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되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유학 비자 (석사 D-2-3 /박사 D-2-4)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일 (석사 D-2-3) / 10 일 (박사 D-2-4)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최종학력입증서류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자필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 통장잔액증명서 ( 본인명의)통장 (사본 + 원본)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D-2-4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 (3개월 충족 불필요)

- 체류기간: 2 년 이내, 단수. 우수인증대, 인증대 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유학 비자 (전문학사 D-2-1 / 학사 D-2-2)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학적입증서류 원본 및 공증본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자필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통장잔액증명서 ( 본인명의)통장 (사본+ 원본)  ( 3달 이상 계좌)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체류기간: 2 년 이내, 단수. 우수인증대, 인증대 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유학 비자 (일 학습연계 유학 D-2-7)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10일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3.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5. 최종학력입증서류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6.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첨부자료:

1. 사증발급신청서

2. 개인 정보 신고서

3. 개인 정보 신청서

4.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5.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 병원 (한-베)

6. 유학 재정증빙서류

7. [서식1]결핵진단서-Mẫu chứng nhận khám lao phổi

8. [서식2]결핵 치료결과 확인서-Chứng nhận kết quả điều trị Lao phổi

9. Đơn xác nhận lịch sử bị từ chối visa 비자 불허 이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