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학 비자 구비서류 (2024.07.12 업데이트)

  • 등록일
    2022.05.19



유의사항

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간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ㅇ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D-2-1~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구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3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2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 (전공심화) 이상

4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81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완화) 예체능 학과

3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2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 (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전액 장학생,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 (3개월 충족 불필요). 심사 기간: 10일 (접수일 포함, 월 - 금 근무일 기준)

*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

* 유학비자 재신청 및 재입학경우는 서류 간소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인 유학생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며 구비서류가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재입학의 경우 성적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입학의 경우 성적표를 추가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인민위원회 확인 진술서 및 토지증명서 등의 서류는 재정증명 효력 없음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교육기관 원본대조 필).

*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제출  (영사확인 불가)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 발급대상


유학 비자(일반 인증대학교 및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교 

한국어 D-4-1 / 외국어 연수 D-4-7)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서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3. 학교 수학 계획서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개인 정보 신고서

 

4. 개인 정보 신청서

 

5.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6. 학적입증서류 원본 및 공증본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7.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8. 츨생증명서(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9. 호적부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또한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 (1년이상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본+원본, 최근 3개월 발급)

 

 * 호적부 만든 지 1년이 아직 안되는 경우 거주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나 이전의 호적부 같이 제출 필수

 

10.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11. 통장잔액증명서통장 사본원본 ( 6달 이상 계좌공증또는 유학경비 예치확인서

 

12. 재정보증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13.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호적부 주소지가 졸업 이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북부(다낭 위로) 임시거주증 같이 제출

- 체류기간: 6 개월 이내, 단수 

- 지방: 최소 8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유학비자 D-2 (불법체류율 1%미만 우수 인증대학교)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서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5.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교환학생 (D-2-6) 경우

 

6. MOU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공문등): 여부

 

  

유학 비자 (단기유학 D-2-8)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본국대학 재학증명서


5.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원본, 최근 3개월 발급)

 

7. 통장잔액증명서통장 (사본 + 원본)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면제

  

유학 비자 (교환학생 D-2-6)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소속(본국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5. MOU( 대학간 체결한 학생교류협정서공문 등)

 

6. 본국대학 재학증명서 및 성적표: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7. 장학증서 원본 (있는경우)


8.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9.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10. 통장잔액증명서통장 (사본 + 원본) 


11. 호적부 및 출생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12.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 1.069.654 * 체류개월 ) 이상의 잔고 예치

, 체류기간이 1 미만인 경우 등록금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유학 비자 (연구과정 D-2-5)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1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사업자등록증


2.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


3.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되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최종학력 입증서류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원칙)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유학 비자 (석사 D-2-3 /박사 D-2-4)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일 (석사 D-2-3) / 10 일 (박사 D-2-4)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최종학력입증서류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자필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 통장잔액증명서통장 (사본 + 원본)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D-2-4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 (3개월 충족 불필요)

- 체류기간: 2 년 이내, 단수. 우수인증대, 인증대 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유학 비자 (전문학사 D-2-1 / 학사 D-2-2)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금 근무일 기준) : 20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일반/인증 대학교 이름과 표준입학허가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1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학적입증서류 원본 및 공증본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5. 자필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6. 재정증명서류 (본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양식)출생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 재직증명서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과  원본도 같이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최근 6개월) 등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본+사본공증, 최근 3개월 발급), 재정부담 확약서 (영문 번역공증본 (최근 3개월 발급)  원본)

 

7.통장잔액증명서통장 사본원본 ( 3달 이상 계좌공증)

 

8.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도권 (서울, 경기):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 지방: 최소 16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체류기간: 2 년 이내, 단수. 우수인증대, 인증대 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유학 비자 (일 학습연계 유학 D-2-7) 구비서류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10일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초청인 (한국쪽)

신청자 (베트남쪽)

 

1. 표준입학허가서

 

(사업자등록증에 나오는 대학교  및 표준입학허가서상의 명시되는 대학교 일치)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2. 사업자등록증


3.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3. 결핵진단서 (주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최근 3개월 발급)

 

4. 자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및 학습계획서 (국문 또는 영문)


5. 최종학력입증서류

 

- 최종 학력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 번역공증하여 (최근 3개월 발급) 베트남 외교부 인증을 받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확인후 제출


6. 주민등록증 (사본) + 여권 사본

 

 * 첨부자료:

1. 사증발급신청서

2. 개인 정보 신고서

3. 개인 정보 신청서

4. 2023 & 2024 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5.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 병원 (한-베)

6. 유학 재정증빙서류

7. [서식1]결핵진단서-Mẫu chứng nhận khám lao phổi

8. [서식2]결핵 치료결과 확인서-Chứng nhận kết quả điều trị Lao phổ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