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ㅇ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간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주재국 정부, 학교 등 확인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서류심사강화 * 표준입학허가서, 학적서류 공증서류, 재정입증서류, 기타 첨부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학력요건 입증서류는 유효기간(통상 6개월) 내에서만 인정 * 사증발급신청서상의 사진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인터뷰 시 사진과 상이할 경우 불허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ㅇ 어학능력기준 (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 (D-2-1~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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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TO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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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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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학당 한국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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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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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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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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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1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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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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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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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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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2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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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전공심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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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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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8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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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2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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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 예체능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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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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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6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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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1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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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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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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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정평가 4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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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2 과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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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 (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 (NEW TEPS 327점) 이상이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흡 시 사증발급 불허 · 사증 심사 시 서류 심사 이외에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터뷰 탈락 시 사증발급 불허 · 허위서류 제출 의심 또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발급 불허는 물론 주재국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처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 일반적인 심사기준에 따른 소요 기간으로 서류 추가 보완, 인터뷰 실시 등의 사유로 소요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양도한 통장은 인정되지 않음. * 전액 장학생,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 (3개월 충족 불필요). 심사 기간: 10일 (접수일 포함, 월 - 금 근무일 기준) * 컨설팅 대학 유학생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필요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 베트남 동화로 된 잔고증명서 제출 시 사증 신청일 기준 환율로 계산
* 유학비자 재신청 및 재입학경우는 서류 간소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 중인 유학생이 다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해야하며 구비서류가 면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재입학의 경우 성적표 및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입학의 경우 성적표를 추가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인민위원회 확인 진술서 및 토지증명서 등의 서류는 재정증명 효력 없음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원본을 교육기관에 제출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교육기관 원본대조 필). *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 된 학적서류 제출 (영사확인 불가) + 사증발급 불허자는 불허일로부터 3개월 후 재접수 가능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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