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 비자 구비서류 2025.11.03. 업데이트

  • 등록일
    2021.10.18

○ 결혼동거 목적(F-6)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안내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304&page=2


○ 결핵검사 지정병원 명단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312&page=1


○ 결혼이민(F-6),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197/view.do?seq=1345296&page=1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law.go.kr)



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안내

                                                                                                            2025.11.10. 주베트남대사관

■ 발급대상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 서류접수

비자 신청인(외국인)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KVAC)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하노이비자신청센터(KVAC)]

홈페이지: https://www.visaforkorea-vt.com/

주소: 12th floor, Discovery Complex, 302 Cau Giay, Cau Giay district, Ha Noi

- 전화번호: (+84) 24 7100 1212

■ 비자 수수료

미화 30불(1인당)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390,000동(VND) 별도

■ 심사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31일 (주말, 공휴일 제외)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있음

■ 체류기간

90일 이하(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한국 입국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필요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단, 건강진단서는 6 개월 이내)

¡ 심사 진행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 등을 진행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결과 발표가 지연될 있음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하고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있음

¡ 임신 중인 경우, 일부 서류 면제 가능하나(범죄경력, 한국어 구사능력 ) 면제를 요청할 경우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대사관 홈페이지 서식)를 제출해야 

¡ 초청장, 신원보증서, 기타 사유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날 서명을 해야

¡ 교제경위  부실기재, 소득증빙  서류가 부실한 경우 별도 보완요청 없이 불허될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 강력 대처 예정

¡ 사증발급 여부  불허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전화  이메일 문의 지양)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①일반


대상

연번

제출서류

설명  유의사항

신청인 (베트남)

1-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1-2

사증발급신청서  증명사진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1-3

결혼식, 교제 사진

결혼식 사진, 교제 사진  컬러 인쇄본

 

 

 

 

 

 

 

 

 

 

 

초청인 (한국)

2-1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2-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2-6

교제경위서

교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만남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 *인감날인

2-7

소득요건 입증 서류(공통)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으로 필수 서류)

국세정 홈텍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제출

 

 

 

 

2-8

 

 

 

 

소득요건 입증 서류

A)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근무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B)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C) 농(어)업인: 농지원부(농지대장)/선박증서, 영농(승선)사실 확인서, 농수산물 출하내역, 

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D) 일용직: 근무처 대표의 확인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E) 기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등),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관련 서류

*예) 부동산 소유/임대인인 경우-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

예금-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상품가입일자 기재된 은행발급서류(6개월 이상 예치)

F)  서류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할  있으며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술서”(별도 서식 참조, 대사관 홈페이지)  입증서류 위와 동일하게 제출 필수

2-9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에서 발급

 

2-10

 

주거요건 입증 서류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있음

2-11

신원보증서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2년) *인감날인

2-12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2-13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진단일자가 6개월 이내인 원본(한국병원)

2-14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www.socinet.go.kr 에서 발급(유효기간 5년)

2-15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신청인 (베트남)

3-1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3-2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3-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3-4

교제경위서

A4용지에 상세하게 작성  사인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 공증 불필요)

3-5

범죄경력증명서(2번 상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범죄경력이 없을  번역공증 불필요)

3-6

건강진단서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진단일자가 6개월 이내인 원본

3-7

결핵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3-8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택1)

A) TOPIK 자격증(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1급 이상)

B) 지정 교육기관 한국어 이수증(120시간 이상 이수, 유효기간 2년), 별도 공지 참조

C) 기타: 한국어 학위 증명서, 초청인이 1년 이상 베트남에 체류한 출입국사실증명 

3-9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3-10

교제 입증서류(문자통화내역)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ZALO 

3-11

현지 사전교육 이수증(선택권장사항)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예정)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관련 내용 별도 공지

 

 

소개인

 

4-1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서명 혹은 날인)

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혹은 서명확인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4-2

지인 소개를 통한 경우 (소개인이 직접 작성)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서명 혹은 날인)

인감증명서 혹은 서명확인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인 경우)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②임신 20주 이상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연번

제출서류

설명  유의사항

신청인 (베트남)

1-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1-2

사증발급신청서  증명사진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초청인 (한국)

2-1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2-5

자녀 있는 경우

자녀 기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임신 20주 이상) 임신 진단서

비자 신청 시에 임신 20주 이상에 해당하는 진단서 제출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

2-6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2-7

교제경위서

교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만남 경위 상세하게 작성 *인감날인

 

2-8

 

주거요건 입증 서류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사회 통념상 인정 가 능한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있음

2-9

신원보증서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인감날인

2-10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2-11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2-12

(임신 20주 이상)

사증 발급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요건 면제를 희망할 시에만 제출하며 신청인  한국 배우자 서명 모두 필요

 요건 면제 미희망 시(또는 임신 20주 미만 시) 2쪽의 ①일반’ 구비서류로 제출 필요

 

 

신청인 (베트남)

3-1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3-2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3-3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3-4

결핵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면제, 한국에 입국하여 출산  해당 지역 출입국에 제출

3-5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있음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재신청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혼이민(F-6-1)비자를 발급받은  있으나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결혼이민(F-6-1) 자격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한 경우

 

대상

연번

제출서류

설명  유의사항

신청인 (베트남)

1-1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1-2

사증발급신청서  증명사진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초청인 (한국)

2-1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2-4

주민등록표(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2-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2-6

재신청 사유서(자유 서식)

그동안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던 이유  재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입증서류를 첨부

초청인이나 신청인(한글 또는 영문 번역 필요)이 작성하여 제출

 

2-7

 

주거요건 입증 서류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 한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있음

2-8

신원보증서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2년) *인감날인

2-9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2-10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신청인 (베트남)

3-1

출생증명서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3-2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3-3

결핵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3-4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이전에 발급 받은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5

신분증  여권 사본

인적사항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있음

베트남에서 출생한 자녀 구비서류(C-3-1)

1. 여권 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x 4.5cm 부착)

3.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한 번역본+사본, 공증본

4. 초청장 (자유형식)

5. 신원보증서

 

* 첨부파일:

1. 사증발급신청서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5. 결핵검사 지정병원 명단

6. [서식2]결핵 치료결과 확인서- Chứng nhận kết quả điều trị Lao phổi

7.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재외공관)

8.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산정 기준

9. 결혼이민(F-6)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10. 결혼이민예정자_현지사전교육_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