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사증 신청 안내
2025.11.10. 주베트남대사관
■ 발급대상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하는 외국인
■ 서류접수
비자 신청인(외국인)이 직접 하노이비자신청센터(KVAC)에 방문하여 신청
※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하노이비자신청센터(KVAC)]
- 홈페이지: https://www.visaforkorea-vt.com/
- 주소: 12th floor, Discovery Complex, 302 Cau Giay, Cau Giay district, Ha Noi
- 전화번호: (+84) 24 7100 1212
■ 비자 수수료
미화 30불(1인당) *비자신청센터 수수료 390,000동(VND) 별도
■ 심사 소요기간
접수일 포함 근무일 기준 31일 (주말, 공휴일 제외)
※정밀 심사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음
■ 체류기간
90일 이하(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발급)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필요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단, 건강진단서는 6 개월 이내)
¡ 심사 진행 중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 및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결과 발표가 지연될 수 있음
¡ 구비서류 목록에 있는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이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야 하고 비자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임신 중인 경우, 일부 서류 면제 가능하나(범죄경력, 한국어 구사능력 등) 면제를 요청할 경우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대사관 홈페이지 서식)를 제출해야 함
¡ 초청장, 신원보증서, 기타 사유서 등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동일하게 날 인‧서명을 해야 함
¡ 교제경위 등 부실기재, 소득증빙 등 서류가 부실한 경우 별도 보완요청 없이 불허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예정
¡ 사증발급 여부 및 불허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확인(전화 또 는 이메일 문의 지양)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①일반
대상 | 연번 | 제출서류 | 설명 및 유의사항 |
신청인 (베트남) | 1-1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1-2 | 사증발급신청서 및 증명사진 |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
1-3 | 결혼식, 교제 사진 | 결혼식 사진, 교제 사진 등 컬러 인쇄본 |
초청인 (한국) | 2-1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4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
2-5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
2-6 | 교제경위서 | 교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만남 경위를 상세하게 작성 *인감날인 |
2-7 | 소득요건 입증 서류(공통) | 소득금액증명원(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으로 필수 서류) 국세정 홈텍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 제출 |
2-8 | 소득요건 입증 서류 | A)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근무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B)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
C) 농(어)업인: 농지원부(농지대장)/선박증서, 영농(승선)사실 확인서, 농수산물 출하내역, 건 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
D) 일용직: 근무처 대표의 확인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E) 기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등),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관련 서류 *예) 부동산 소유/임대인인 경우-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 예금-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혹 상품가입일자 기재된 은행발급서류(6개월 이상 예치) |
F) 위 서류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 술서”(별도 서식 참조, 대사관 홈페이지) 및 입증서류 위와 동일하게 제출 필수 |
2-9 |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www.credit4u.or.kr)에서 발급 |
2-10 | 주거요건 입증 서류 |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등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 한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수 있음 |
2-11 | 신원보증서 |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2년) *인감날인 |
2-12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
2-13 |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진단일자가 6개월 이내인 원본(한국병원) |
2-14 |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www.socinet.go.kr 에서 발급(유효기간 5년) |
2-15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신청인 (베트남) | 3-1 |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
3-2 |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3-3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
3-4 | 교제경위서 | A4용지에 상세하게 작성 후 사인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 공증 불필요) |
3-5 | 범죄경력증명서(2번 상세)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 단 범죄경력이 없을 시 번역공증 불필요) |
3-6 |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 에이즈, 매독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 진단일자가 6개월 이내인 원본 |
3-7 |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
3-8 |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택1) | A) TOPIK 자격증(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1급 이상) |
B) 지정 교육기관 한국어 이수증(120시간 이상 이수, 유효기간 2년), 별도 공지 참조 |
C) 기타: 한국어 학위 증명서, 초청인이 1년 이상 베트남에 체류한 출입국사실증명 등 |
3-9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3-10 | 교제 입증서류(문자통화내역) |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ZALO 등 |
3-11 | 현지 사전교육 이수증(선택․권장사항) | 성평등가족부 결혼이민자(예정)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관련 내용 별도 공지 |
소개인 | 4-1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혹은 날인) |
국제결혼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혹은 서명확인서 |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서 |
4-2 | 지인 소개를 통한 경우 (소개인이 직접 작성) |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혹은 날인) |
인감증명서 혹은 서명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 가정인 경우) |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②임신 20주 이상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 연번 | 제출서류 | 설명 및 유의사항 |
신청인 (베트남) | 1-1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1-2 | 사증발급신청서 및 증명사진 | -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
초청인 (한국) | 2-1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4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
2-5 | 자녀 있는 경우 | 자녀 기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임신 20주 이상) 임신 진단서 | 비자 신청 시에 임신 20주 이상에 해당하는 진단서 제출 *베트남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 |
2-6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
2-7 | 교제경위서 | 교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만남 경위 상세하게 작성 *인감날인 |
2-8 | 주거요건 입증 서류 |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등 사회 통념상 인정 가 능한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수 있음 |
2-9 | 신원보증서 |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인감날인 |
2-10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
2-11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2-12 | (임신 20주 이상) 사증 발급요건 심사면제 요청서 | 요건 면제를 희망할 시에만 제출하며 신청인 및 한국 배우자 서명 모두 필요 ※ 요건 면제 미희망 시(또는 임신 20주 미만 시) 2쪽의 ‘①일반’ 구비서류로 제출 필요 |
신청인 (베트남) | 3-1 |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
3-2 |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3-3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
3-4 |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면제, 한국에 입국하여 출산 후 해당 지역 출입국에 제출 |
3-5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결혼이민(F-6-1) 사증 구비서류 목록 ③재신청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결혼이민(F-6-1)비자를 발급받은 적 있으나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 결혼이민(F-6-1) 자격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입국기간이 만료한 경우
대상 | 연번 | 제출서류 | 설명 및 유의사항 |
신청인 (베트남) | 1-1 | 여권 |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
1-2 | 사증발급신청서 및 증명사진 | - 신청서(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흰색 배경, 3.5cm x 4.5cm) |
초청인 (한국) | 2-1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2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3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대사관 발급(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
2-4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접수일로부터 최근 3개월이내), 대사관 발급 불가 |
2-5 |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최근 서식으로 작성(대사관 홈페이지 게시) *인감날인 |
2-6 | 재신청 사유서(자유 서식) | - 그동안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던 이유 및 재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시 입증서류를 첨부 - 초청인이나 신청인(한글 또는 영문 번역 필요)이 작성하여 제출 |
2-7 | 주거요건 입증 서류 | A) 초청인 혹은 세대원 소유인 경우: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 혹은 세대원이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건물)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건축물관리대장 및 사유서 제출) *모든 입증 서류의 주소지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회사 사택 등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 한 장소인 경우 소유 또는 임차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주거지로 인정할 수 있음 |
2-8 | 신원보증서 | 서식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소 2년) *인감날인 |
2-9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발급(단, 초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 면제) |
2-10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신청인 (베트남) | 3-1 | 출생증명서 | 출생증명서 등본(BAN SAO),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 제출(번역‧공증 불필요) |
3-2 | 호적등본(거주정보확인서-CT07) |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 원본 지참) |
3-3 |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 병원(별도 공지 참조)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
3-4 |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이전에 발급 받은 사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3-5 | 신분증 및 여권 사본 | 인적사항 면 복사(여권 서명란 서명) |
※한국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민번호 모두 공개,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으로 인쇄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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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출생한 자녀 구비서류(C-3-1) |
1. 여권 원본(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x 4.5cm 부착) 3.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사본, 공증본 4. 초청장 (자유형식) 5. 신원보증서 |
* 첨부파일:
1. 사증발급신청서
2. 신원보증서
3.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5. 결핵검사 지정병원 명단
6. [서식2]결핵 치료결과 확인서- Chứng nhận kết quả điều trị Lao phổi
7.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 심사면제 요청서(재외공관)
8.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산정 기준
9. 결혼이민(F-6)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10. 결혼이민예정자_현지사전교육_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