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결혼 비자 구비서류 (2023.05.30 업데이트)

  • 등록일
    2021.10.18


- 처리기간 (접수일 포함, 월-금 근무일 기준) : 31일

-결혼비자 구비서류는

1. 일반               2. 임신중                 3. 유자녀                  4. 재신청 등

4개 유형으로 각각 다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결혼 비자 (F-6) 전용 창구가 운영중으로, 결혼 비자 접수를 위해 비자센터 방문시 Information에서 결혼 비자 전용 번호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혼 비자 신청자는 직접 방문 요청드립니다.

* 하단의 유의 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결핵 건강진단서 발급 병원 지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https://visaforkorea-vt.com/customercenter/notice/view/398?lang=ko


제출해야 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생년월일 모두가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난 연도(생년)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안 됩니다.



자격별 결혼 비자 구비 서류 목록

1. 일반 결혼비자 (F-6) 구비서류

한국쪽

베트남쪽

1. 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등본)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인감날인)

6. 소득금액증명(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7. 소득요건 입증 서류

8.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9. 주거요건 입증 서류

10. 신원보증서(인감날인)

11.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12. 건강진단서(정신,에이즈,매독)

(6개월 이내 발급)

13.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14.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9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결혼식 사진(결혼사진 및 교제 사진)

4.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5.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6.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

7. 교제경위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본)

8.       (  2 )

  +    는 영 문 번      )

9. 건강진단서(정신,에이즈,매독)

(6개월 이내 발급)

10. 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대사관 지정병원)

11.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12.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3. 문자 통화 내역

소개자 관련서류

결혼중개업을 통한 소개

지인을 통한 소개

1. 소개경위서(인감날인)

2.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

4. 인감증명서(대표자)

1. 소개경위서(소개자작성)

2. 인감증명서(소개자)

3. 주민/외국인등록증

4.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①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0

* (한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범죄경력증명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제출이 면제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건강진단서 관련)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이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나 결핵 관련한 진단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결혼비자의 의사소통 요건 기준은 아래 1) ~2)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여 합니다.

 1)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2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과정 이수증(총 120시간 이상)


2. 임신중 결혼 비자 구비서류 

한국쪽

베트남쪽

1. 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등본)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인감날인)

6.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7. 소득요건 입증 서류

8.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9. 주거요건 입증 서류

10. 신원보증서(인감날인)

11.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12.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9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결혼식 사진(결혼사진 및 교제 사진)

4. 임신진단서

5.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6.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7.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

8. 교제경위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9.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10.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1. 문자 통화 내역

소개자 관련서류

결혼중개업을 통한 소개

지인을 통한 소개

1. 소개경위서(인감날인)

2.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3. 사업자등록증명

4. 인감증명서(대표자)

1. 소개경위서(소개자작성)

2. 인감증명서(소개자)

3. 주민/외국인등록증

4.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3. 유자녀 결혼 비자 구비서류 

한국쪽

베트남쪽

1. 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등본)

5.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6.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모 확인 가능)

※ 자녀가 한국국적 취득한 경우

7.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인감날인)

8. 주거요건 입증 서류

9. 신원보증서(인감날인)

10.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11.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9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4.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5. 외국인 배우자 결혼 배경 진술서

6. 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대사관 지정병원)

7.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4. 재신청 결혼 비자 구비서류 

(과거에 결혼이민(F-6-1) 사증을 발급 받고, 동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했었고, 현재도 동일한 배우자(국민)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한국쪽

베트남쪽

1. 기본증명서(상세)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표(등본)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인감날인)

6. 재신청 사유서

7. 소득금액증명

8. 주거요건 입증 서류

9. 신원보증서(인감날인)

10. 인감증명서(또는 서명확인서)

11.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9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4. 호적등본(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본)

5. 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대사관 지정병원)

6.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7.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F-6-2 비자 (자녀 양육구비서류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가족(친자)관계 입증서류


- 자녀의 기본증명서, 출생증명서, 한국 콜라스 인증기관의 유전자 검사 확인 서류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한국 콜라스 인증기관 확인 방법: www.knab.go.kr 접속 - 화면 우측 QUICK SERVICE LINK 메뉴 하단에 '공인기관 검색' 클릭)


-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녀양육을 입증할  있는 서류

 

- 양육권내용이 포함된 판결문 등자녀의 5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 입증 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 재외공관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서류 일부 가감 및 추가 서류 징구 가능

5.  신분증 및 여권 사본(서명란 서명)

6.  결핵진단서(3개월 이내 발급-대사관 지정병원)


베트남에서 출생한 자녀 구비서류 (C-3-1)


1.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2.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 6 개월이내 촬영한 흰 배경, 3.5cm x 4.5cm 부착)


3.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한글 번역본 사본공증본

 

4. 초청장 (자유형식)

 

5. 신원보증서


* 소득요건 및 한국어 구사 관련 심사면제 대상: 첨부 " 6.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기준 고시"의 다. 심사면제 기준 참조.


자녀를 임신한 경우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요건 면제 대상으로 추가

- 기존에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요건 및 한국어구사요건이 면제되었으나, 부부 사이의 자녀를 신한 경우에도 소득요건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단, 이 규점은 임신 기간이 20 이상 경과한 분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관련, 소득금액증명원 금액과 실제 소득이 상이한 경우 심사 강화

   소득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중명원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신고 소득은 법무부 소득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실제 소득은 법무부 소득요건 기준을 층족한다고 주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제 소득에 맞춰 국세청에 소득요건 수정신고를 하신  실제 소득으로 수정된 소득금맥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득요건 인정을 요청할 경우 업로드된 서식 초청인 소득요건 인정 요청서" 및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요건 인정시 관할 세무관서에 소득신고 누락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한국어 구사요건 입증서류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포함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2단계 이상 이수하고 이수 제출하는 경우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됩니다.


    단,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과거 한국에 체류하셨던 분들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청인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한국에서 체류  조건으로 의사소통 요건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터뷰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 전력자 등의 배우자 초청 제한

   -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특정강력범죄, 형법상 살인죄, 위장결혼 법죄 전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 초청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9호~제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제 

  

* 첨부자료:

1. 사증발급신청서

2. 신원보증서

3. [개정_2023.12.14]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4. [개정_2022.04.1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5.  베트남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 명단 (한-베)

6.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기준 고시

7. [서식1]결핵진단서-Mẫu chứng nhận khám lao phổi

8. [서식2]결핵 치료결과 확인서-Chứng nhận kết quả điều trị Lao phổi